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쟁계약 원칙 확산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경쟁이 원칙이지만 소액, 유찰 및 긴급복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전체 계약 중 수의로 처리된 건은 금액과 건수 기준 각각 17.7%, 6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주 부서에서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1인견적은 총 1만6463건이다.
이번 개선안은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를 내년 물품에 우선 적용,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필요시 공사·용역 계약까지 늘려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 비율을 20% 감소시킬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여성·장애인 및 사회적·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소액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이 정한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발주 담당자는 실·본부·국, 사업소별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체크해 5회차부터는 타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반드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이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해오던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적절히 준수 중인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을 어길 땐 해당부서를 감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 확산으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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