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교육감은 시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해 국고로 전액 부담해야 하며 어린이집이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출장 처리를 하고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벌여 교육부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교육감측은 교육부 경고에 대해 1인 시위가 복무의 연장이라며 부당하다고 맞서기도 했지만 교육부 경고를 감안해 근무시간 이전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이 교육감의 1인 시위는 근무시간 이전이어서 경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근무시간 이전에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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