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서 근무 장군·대령 전역까지 각 군으로 못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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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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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추진 위원회 민간인 참여 비율도 25%→35%로 확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또 방위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도 현 25%에서 35%로 늘려 군인들의 결탁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차관 주관으로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사업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 인적쇄신, 방사청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등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방사청 감시·감독 대책으로는 현역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인사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에 근무하면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어 군 총장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에 잘못을 저질러 온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보인다.

최근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에서 발각된 비리 혐의의 상당수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이 각 군 본부로부터 압력이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장군과 대령에 대해 각 군과 각 군 총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사청에 근무하는 장군과 대령의 인사추천 권한을 방사청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방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 연루업체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에서 아예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인적쇄신 대책으로는 방위사업추진 각 위원회에 민간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분과위(총원 19명)는 5명에서 7명으로, 사업관리분과위(총원 18명)와 군수조달분과위(총원 18명)는 각각 5명에서 6명으로 민간위원을 늘리게 된다.

인적 비리사슬 차단을 위해 직무회피 범위도 대폭 확대해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직무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을 준 사람하고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위사업비리 사전 예방대책으로 △업체 수행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교체 △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시험기관 사이에 시험성적서 정보공유체계 구축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계획서에 포함된 무기체계 물량과 작전운용성능(ROC)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개해 음성적 정보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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