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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신적 학대'도 가정폭력 범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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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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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이 첫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 검토에서는 '정신적 학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초안을 재검토하면서 가정 폭력의 정의를 확대시켜 정신적 폭력까지 추가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1일 보도했다. 이전에는 신체적 폭력만 처벌 대상에 해당됐다.

수정된 법안에는 정신적 학대를 추가한 것 외에도 학교, 의료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가정 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됐다. 또 취약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이 가정 폭력 대상으로 노출 될 경우 특별 보호가 행해지게 된다.

중국은 보통 총 3번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번 검토 전 두달간 초안을 공개하자 무려 2만 2203건의 수정 제안이 쏟아져 첫 가정 폭력 제재 관련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쑹슈옌(宋秀岩) 부주석은 "몇 년간 힘써온 법안 제정이 곧 이뤄지게 돼 기쁘다"며 "가족 구성원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와 그것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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