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미관 향상 도로접한 건축물 일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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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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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전용·일반주거지역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 확보차 9일부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를 지정·공고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에 의거,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전체에 대해 확대 지정·공고한 것.

이번 지정·공고는 기존 20m 이상 도로변에 일조 적용 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주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로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주 배경이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일조 적용 제외지역 확대로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축 분야의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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