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1일 오전 11시 열린 A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포항지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어 전 부인을 쫓아냈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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