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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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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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호텔롯데가 본격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이날 오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공개(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상장절차를 진행한다.

호텔롯데에는 상장심사 간소화 제도인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호텔롯데는 올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 9조9600억원, 매출액 3조6070억원, 당기순이익 1123억900만원을 기록해 패스트트랙 형식요건을 충족한다.

상장이 승인되면 호텔롯데는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상장할 전망이다.

한편 거래소는 최근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 주요 주주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하도록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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