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할권 갈등' 인천 송도 10공구 연수구 귀속… 남동구, 대법에 소송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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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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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0공구 일원 위치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바다의 신규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근 남동구와 갈등을 빚은 인천 송도 제10공구가 연수구에 귀속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1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의 매립지 일원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했다. 결과는 연수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간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인천 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100만5000㎡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 4509.6㎡ 규모)의 관할 지자체를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간 대립이 지속됐다. 최근 정부는 6개월 동안 현장방문 및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번 결과를 내놨다.

조정위는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현재 송도에 거주 중인 주민 정서와 편의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때 연수구 관할을 희망한다고 앞서 의견을 냈다. 행자부 장관은 이날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일 남동구에서 이의가 있을 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홍정선 위원장은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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