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직원들의 농산물 빼돌리기 수법과 규모 등이 ‘담당직원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조합장이 공사업자와의 수상한 돈거래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소당해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남면농협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농협은 최근 4년간 9억 6천만원대의 직영주유소 리모델링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9건으로 분할 발주하면서 이를 모두 한 업체(S종합건설)에 밀어줬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주유소 직원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고, 입금 당일 직원 계좌에서 전직 조합장 박모 씨의 배우자 통장으로 200만원, 매제 및 본인 계좌로 각 100만원, 박 씨의 보증채무 은행으로 600만 원이 각각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박 씨의 조합장 재임기간 중 ‘도덕적 해이’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씨는 농협고객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인 접대 시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 농협법인카드를 노래방, 술집, 철물점, 교통카드 구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무려 560여 만 원을 부정 사용해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농협법인카드는 과거 지급하던 판공비를 대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조합원은 “그간 조합원들 사이에 뜬소문처럼 떠돌아다니던 얘기들이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사법당국에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면농협은 박 전 조합장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이 ‘리베이트’라고 보고 박 씨를 배임수재 등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산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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