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개발채권은 KEB하나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해왔다.
그러나 도 공기업특별회계 금고가 내년부터 4년 동안 기존 하나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바뀌면서 지역개발채권 전담 취급은행도 변경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은 농협은행에서만 매입할 수 있으며, 지난 2011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2016년 1월부터 전국 농협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채권 판매 은행 변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연이율 1.5% 복리에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채권 소멸 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