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인정한 이통3사, 소비자 피해 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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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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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어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동통신 3사는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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