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인증 기관 별도 재정·예산 체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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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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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규제개선과제 정비 차원에서 교육부고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상 규제적 요소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평가․인증제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고등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향후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 담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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