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자원봉사 상해보험 통합 보장범위 및 금액 상향 표준화]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자치단체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되고, 보험 금액과 항목도 최대 2배 이상 오른다.
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다.
그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역별 보장 편차가 크고 항목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국 표준보험을 갖췄다. 2개 이상 기관이 협의체를 꾸려 물품·용역의 공동체결 계약에 따른 것이다.
내년 5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 통합보험은 사망·후유장애, 상해입원 등 10개는 필수가입 항목으로 정한다. 각 항목별 올해 자치단체가 지원한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상향된다.
자원봉사활동 위험도를 고려해 선정한 17개 선택 가입 항목도 계약과정 때 최대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선택보장 목록은 세부적으로 특정전염병, 식중독, 해외봉사활동 치료비, 익사사망, 외상성절단, 성폭력피해, 폭력피해, 의사상자, 헌혈후유증, 유괴인신매매 등이다.
지원 규모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이들 중 활동인원을 고려해 약 300만명으로 추산됐다. 사고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관련 자료를 해당 시·군·구 센터에 제출하면, 이후 센터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한다. 내년도 예산은 27억8800여 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사업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통합보험은 정부3.0 협업으로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라며 "자원봉사와 나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