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간한 '주탁단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LH]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단지 내 각종 사고 예방과 입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LH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CPTED(범죄예방기법), 무장애, 소방 등에 산재된 주택안전 관련 설계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관련 법규를 명시했다. 또 실제 설치사례 및 계획 내용의 이미지를 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내용은 방범·화재·생활 등 3가지 안전분야로 구성됐으며 항목에 따라 중요·권장으로 구분했다.
방범안전은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계획지침으로 자연감시가 가능한 단지 설계, 접근통제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안전은 미끄러짐, 추락, 낙상, 충돌 등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계획지침으로 안전난간, 가구 내 가스, 문개폐 시 끼임방지 등으로 이뤄졌다.
화재안전은 화재안전성, 소방작업 용이성, 피난안전과 관련된 계획지침으로 소방차 진입도로 계획, 화재예방, 피난동선 고려, 완강기 설치기준 등을 골자로 한다.
LH는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기존 거주자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고, 주택단지 내 여러 위험요소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현상설계지침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계획지침을 적용해 주택단지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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