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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규정 완화…1가구 소유자·협동조합 등도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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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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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 뉴스테이도 건설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1가구 소유자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최대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뉴스테이 건설 시 특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 2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임대사업자 기준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다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면 시행자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연립·다세대주택을 뉴스테이로 활용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촉진지구 내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도 허용했다.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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