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10공구 매립지 일원에 대한 관할권을 연수구에 귀속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11-1공구에 대해서는 매립이 완료된 후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10공구가 연수구로 귀속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11-1공구에 대해 결정을 보류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위의 결정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어서 2라운드(?)를 준비 중인 남동구의 대응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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