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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 딸 쇠파이프로 때려 심장까지 말린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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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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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잔인하게 가혹행위를 한 엄마의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딸이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다. 딸은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빌었지만 구타는 계속됐다.
이어 김씨는 부엌에서 빨간 청양 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뒤 샤워기로 약 10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렸다.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 몸무게 12㎏이었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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