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오피스텔 거래 이어 ‘토지 실거래가격’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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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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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한정됐던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제도가 토지거래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토지 실거래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지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으로, 소재지(동·리)와 매매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토지 가운데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일상 용도 토지(1만7490㎡)로 2009년 6월 4427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준주거 용도 토지(9만4273㎡)가 4351억원, 3종 일반주거지역(18만714㎡)이 42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올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와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하루 약 4만여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 실거래가격 공개에 이어 토지 실거래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정보가 제공돼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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