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조치 의견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이며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자문위는 소수 의견으로 "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자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이며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자문위는 소수 의견으로 "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