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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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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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왼쪽부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영섭 회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장경남 회장, 한국해운조합 박송식 회장, 한국선주협회 이윤재회장,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하성민 위원장,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 박희성 위원장, 수협중앙회 김영태 대표이사. [사진 = 한국선주협회]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22일 해운빌딩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노조단체와 선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해수부, 노조 및 선주단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선원퇴직연금제도는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선원들의 노후생활이 보장되어 선원들의 직업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협회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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