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큰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 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 지역 등이다.
해당지구에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축산 농가의 울타리·담장 등 방역 시설 설치가 의무다.
아울러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기준에서는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방역 교육과 방역 기준 준수사항을 점검이 담겼다.
방역조치 위반 때에는 보상금이 감액되는 등 방역교육 미이행 5%, 신고 지연 20∼60%, 예방접종 명령 위반 40% 등 위반 사항별 감액 비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가축 사육시설의 가축 외에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폐쇄명령·가축 사육제한명령이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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