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가 23일 잇따라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전체회의 등을 열고 쟁점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이는 내달 시행을 앞둔 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행을 앞둔 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돼 왔다.
교문위는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소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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