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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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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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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 분할하여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하세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 동안 2인 이상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필지별로 분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지정권자에게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신청절차는 분할신청서와 함께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 032-770-6364)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관계자는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구민이 이 제도를 통해 건축행위가 용이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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