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그 동안 2인 이상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필지별로 분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지정권자에게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신청절차는 분할신청서와 함께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 032-770-636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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