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올해 총 681건의 전주시내버스 이용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692건)의 40.2%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행에 대한 민원은 1년 새 339건에서 88건으로 감소했으며, 무정차 민원도 630건에서 291건으로 줄었다.
특히 불친절 민원은 올해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195건 보다 세 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가 점차 개선되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는 지난 7월부터 가스충전 및 식사 등을 이유로 버스를 결행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원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운전원의 처우를 개선해 버스타기 가장 좋은 전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고질적인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로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사·정을 비롯해 시의원, 언론,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33명으로 구성돼 평행선을 그려온 시내버스 노사의 중재자로서, 시내버스 파업이 없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초석을 마련해왔다.
한편, 시는 그간의 불친절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책자로 발간해 각 버스회사에 배부할 예정이며, 친절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전문 강사를 별도 선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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