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입찰제 시행 10개월간 약 5400억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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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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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10월까지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총 3만3367건이 공고되고, 이 중 1만7350건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금액은 약 5400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민간업체 2곳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 4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이나 서류 조작 등을 막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적용해오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입찰공고 1만5481건·낙찰 7818건·낙찰금액 2872억원)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낙찰 6363건·낙찰금액 1599억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낙찰 2007건·낙찰금액 659억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낙찰 1162건·낙찰금액 271억원) 등이었다.

또 K-apt 전자입찰시스템 기준으로 낙찰액을 보면 장기수선공사가 약 16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용역(633억원), 청소용역(436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 입찰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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