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법 "한중 FTA 정부 보고서·연구결과 공개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23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2012년 8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들을 열람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했을 뿐 같은 취지로 애초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