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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 어디서나 발급, 소년원에 화상면회 도입… 행자부,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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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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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15년 국민생활불편 제도개선 과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지게차 조종사 이모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작업장 인근 군청을 찾았다. 히자만 본인 주민등록이 된 시청이나 군청에서만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무척 난감했다.

# 전남 무안에 사는 김모씨는 경기도의 모 여자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딸이 보고 싶어도 작은 마트를 운영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더불어 몸이 불편해 면회를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합동으로 29건의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절차 개선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바빠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모가 고민을 덜도록 건강검진표(안내문)를 사전 안내한다. 본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했다. 공장등록 신청 때 시·군·구에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예 생략해도 돼 구비서류를 줄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치단체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소득환산 기본공제 기준 300만원→500만원 상향 △기초연금 미지급 연금 지급의 처리 기간 단축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업 대상 확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 운영 △여권 분실로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감축 등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안전·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 발굴할 것"이라며 "정부3.0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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