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산①]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3만여명 돌봐…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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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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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내용에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학업진로·직업체험·취업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장 및 단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일단 여가부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나섰다.

경찰에 입건된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보호관찰 지원센터 연결,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등을 통해 올해 총 3만3969명을 찾아냈다. 지난해 1만3707명에 비해 147.8% 증가한 수치다.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이후 여가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학습 및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을 제공해 올해 3만1573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보다 약 1.3배 상승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취업뿐 아니라 경제관념 등 전반적인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자립의지, 경제 관리에 대한 생활습관, 태도 등에 좋은 변화가 왔다"며 "지난 11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준 변화도 달성이 목표의 17%를 넘어 18.4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차별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에 앞장섰다.

일부 기관에서 각종 행사‧공모전의 참가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소속 학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중앙‧지방, 공공기관 대상 참가자격 기준 개선 권고 공문 등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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