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방통위,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23 17: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시청점유율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조사, 패널구축 등 조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화한 ‘고정형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방통위로부터 조사용역을 의뢰받아 시청점유율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기관별로 패널구축, 조사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사기관이 변경될 때 마다 데이터 통합, 시계열 분석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도별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은 TNMS(2015년, 2012년)과 닐슨코리아(2014년, 2013년, 2011년)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청점유율 조사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사 패널모집, 패널관리․운영 및 교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조사 모집단이 과소 또는 과대 모집이 되지 않도록 표본설계 시 유의사항을 담았다.

또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산출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사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토록 했다.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시청점유율 조사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환류방안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이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이 바뀔 때 마다 되풀이 되는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오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청점유율 사업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의 다양한 통계사업에도 동 지침을 준용해 통계의 신뢰성․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