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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 세무조사 받아…하나투어, '단순 세무조사' 확대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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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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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국세청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여행업계의 '고무줄 회계 신고' 관행을 밝히고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에서 이같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하나투어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부터 하나투어 본사에 인력 수십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조사국은 하나투어와 소매여행사간 상품 매매 거래 과정에서 탈루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실제로 소매여행사가 도매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매여행사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 판매 금액을 도매여행사에 입금하거나 전체 상품 판매 금액을 먼저 입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도매여행사가 소매여행사나 현지 행사 진행 여행사가 지불한 호텔비와 차량비, 식사비 등 이른바 ‘수탁경비’를 사후 정산하고 있다.

현재 세무당국도 편의를 위해 수탁경비를 지출증빙특례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이 금액은 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도매여행사들이 수탁경비가 증빙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수탁경비를 부풀려 소매여행사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5인 이하 소규모 업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대형업체로 그 대상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투어 측은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은 지난 15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면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단순한 세무조사"라며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아울러 "하나투어는 3개월에 한 번씩 회계감사도 받고 있고 대리점 여행사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에 크게 동요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투어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3854억원 영업이익 404억을 기록하며 여행업계 1위 여행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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