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텍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을 감추려고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셀텍은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 공급계약서와 견적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셀텍에 대해 검찰 고발 외에도 증권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합병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홍덕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대출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강원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종속회사에 대여금을 장기로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엠엔에프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