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60대 노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충남 서산 일대의 토지를 사면 1년 안에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김모(63)씨 등 2명에게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서산에서 오래 살아 이 지역을 잘 안다.'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다시 인수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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