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최종 협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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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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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4일 '정부 권고안'을 포함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산모지원사업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협의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제도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내년 1월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최종 조정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며, 여기서 시의 최종 협의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초기에는 집단 관리에 따른 감염과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했는데 이번엔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산후조리원 이용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복지부의 권고를 반영했음에도 ‘대안 권고 사항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건 협의를 허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리 목적 없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민간보다 앞선 감염·안전 대책을 갖추고, 산모들에게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등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복지 증진’에 따른 시급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해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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