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장동 242-4번지 일대 3만4224㎡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 지정 및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과 주거지 내 이면도로(아차산로73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옥외영업 허용 등이다.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장동 244-28 일대(1463㎡) △광장동 244-18 일대(985㎡) △광장동 241-1 일대(2166㎡) 등 3곳이다.
또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함에에 따라 공공기여를 이면도로 확장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설치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아차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등산객 등이 많은 이면도로 주변은 음식점 등의 용도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전면공지 부분에 카페,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도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번에 구역지정 및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으로 광나루역 일대에 부족한 중심기능을 도입해 이 지역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