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해 학부모 2명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받은 교사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고 무죄 판결을 했다.
학부모에게서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금품을 줬다는 학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를 근절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 교육을 위해 부담 없이 소통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10만원 이상 촌지수수 교원 대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원칙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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