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놀다가 다쳤다면…클럽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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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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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클럽에서 놀다가 다쳤다면 클럽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25일 A(25·여)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클럽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26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호텔 지하 2층 클럽에서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춤을 추다가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쳐 바닥에 넘어졌다.

당시 그는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오른손목의 혈관, 신경, 힘줄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 장애가 생겼다.

A씨는 클럽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클럽 측 안전요원들이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성보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 중 운영자들의 책임은 70%로 판단했다. 당시 A씨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서 춤을 춘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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