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4일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상민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물체에 대한 면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해소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 면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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