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7일 일선 실종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골든타임은 대략 사흘로 본다. 가출청소년은 전화를 통한 부모에 설득에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흘째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시점 부터 휴대전화가 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골든타임 안에 가출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 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18세 미만 실종 아동에 한해 컴퓨터 IP 추적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찰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이 가출 초기 보통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데 주목했다. 이들이 SNS나 게임 서비스에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하면 어느 PC방에 있는지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와 게임을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 인증 정보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가출 청소년이 포털, 게임, SNS 서비스에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하면서 경찰의 이런 계획은 더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인증 정보를 영장을 통해야 수사기관이 제출받을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자료'로 본다. 영장 없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경찰이 통신사 인증 정보를 제출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급박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종아동법 등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경찰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가출 청소년이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통위가 전향적으로 법리 해석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끝내 찾지 못한 건수는 2012년 82명에서 2013년 97명, 지난해 138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출 청소년 중 흡연을 경험한 비율은 72.2%, 음주 경험자는 55.1%, 약물 경험자도 3.9%나 됐다.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경험한 비율이 2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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