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무주택 서민 위한 전세임대 2만가구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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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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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지속되는 전세난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내년에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앞서 지난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번 입주 모집대상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인 월 12만원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 규모다. 이 중 2000가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임대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6%인 1만1230가구가 공급되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 각각 4410가구, 4630가구가 공급된다.

사업대상지역은 종전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되면서 동해·속초·음성·홍성·예산·남원·김제·완주·나주·무안 등이 추가됐다. 총 90개 도시로 늘어난 것.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된다.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기타 순위로 분류된다.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서울·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뤄진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세임대주태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입주 신청은 다음 달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입주 당첨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발표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해당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 조사 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입주자가 도심지에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며 "LH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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