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행복주택 '유수지'에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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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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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용산구 내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부지 및 인근 유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내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거쳐 이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일대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청과 협의를 준비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 소요인 유수지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사업지는 2017년 준공 예정인 관광호텔(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1729실)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인근 유수지다. 시는 현재 공공기여 인정시설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화 과정으로, 시가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사용승인 허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양한 용산 개발 사업과 미래가치를 고려했을 때 입지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복주택 이외의 필요시설을 함께 공급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용산구청과의 협의다. 행복주택 시범사업지였던 양천구 목동과 마찬가지로 '유수지'라는 제약과 주민 반발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목동의 경우 유수지 활용에 따른 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정부가 마찰을 빚다가 지난 7월 결국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대체부지를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선 사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와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어 함께 양천구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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