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인수' 미래에셋증권, 여전법 개정안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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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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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증권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또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여전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계열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를 초과하면 개정안 통과 이후 5년 안에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는 100% 이하가 되도록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지분 38%(시가 6724억원)와 미래에셋생명 지분 19%(1693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5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를 한다면 지분 4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개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

초과 지분을 매각할 경우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만일 초과 지분 해소를 위해 매각한 주식이 비우호 세력에 넘어가면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미래에셋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자나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합병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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