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소프트웨어 기술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특허분쟁도 국경을 넘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업체의 하나인 삼성전자의 경우, 올 한해 특허분쟁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 2012년 224건, 2013년 3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기업이 소송당한 건수는 1015건으로 제소건수 220건의 5배에 달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 역시 올 한해 특허분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삼성전자는 애플, 에릭슨, 엔비디아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특허분쟁을 치뤘으며, 이중 몇몇 기업과는 내년까지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허전 ‘빅 매치’로는 4년8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애플사와의 특허 소송이 꼽힌다.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특허권 침해 주장으로 시작된 특허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최근 삼성은 미 대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 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총 5억4820만달러(6488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지만, 이 중 디자인특허 침해관련 배상액 3억9900만달러(4716억원)판결에 불복, 상고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상고 허가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청을 받아들여지면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도 지난 23일(현지시간) 부수적 손해로 1억7865만9870달러와 이자 119만2490달러를 삼성에 추가로 청구하며 맞대응했다. 지난 2012년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삼성이 해당 전자기기 5종을 계속 팔아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지난 24일에는 글로벌 통신업체 언와이드플래닛과의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언와이어드플래닛의 무선 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측은 “언와이어드 플래닛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 제품이 수십년에 걸친 연구개발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그래픽 칩 전문업체인 엔비디아가 제기한 CMOS S램 관련 특허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예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특허료 미지급으로 불거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분쟁은 올해 초 합의하에 마무리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치열한 글로벌 특허 분쟁속에서 특허등록을 늘려 IBM을 밀어내고 미국내 특허등록(취득) 1위 업체로 올라섰다. 삼성은 미국 특허등록 7679건, 특허출원 4443건을 기록해 IBM(특허 등록 7005건, 특허 출원 4126건)을 제쳤다.
삼성측 관계자는 “특허는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미국 특허등록 1위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올 한해 기술개발에 많이 집중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