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간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내년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 질환 진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항목인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등에 100%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도 환자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본인부담비율이 20~60%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해야 했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