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 IT스캐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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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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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술집에 들어갔는데 선택할 수 있는 맥주가 버드와이저와 밀러 밖에 없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크리스 쿤스 미 상원의원은 지난 8일 미의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주류판매업체 안호이저-부시(AB)인베브와 SAB밀러의 M&A(인수·합병) 공청회에서 M&A로 인한 시장독점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M&A 붐이 일고 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인가받은 M&A 안건과 추진 중인 것까지 모두 합치면 그 규모가 11조 달러(약 1경300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산업계의 대형 M&A 붐에 대해 규제 당국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사법부는 계속된 '불가' 방침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만 해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가전부문 인수를 추진하던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에게 제동을 걸었으며, 문구류 전문체인 스테이플스의 사무용품 기업 오피스디포 인수도 불허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인수합병이 무산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M&A 인수합병 불허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FTC와 사법부의 M&A 지침이 2010년에 변경됐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특정 시장의 점유율과 진입장벽 등 전통적인 기준보다 M&A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는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추진되고 있다. 이동통신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케이블 1위 업체 인수라는 점과 방송과 통신 간 M&A라는 이유로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달 초 SK텔레콤은 인가를 신청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M&A는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M&A 동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M&A 규제 판단이 '경쟁 저해'라는 폭넓은 요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공정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 안건의 '경쟁 저해' 측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법의 취지를 잘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쟁업체인 KT는 "SK텔레콤의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우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경쟁성 제한 부분만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쟁성 제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수시로 SK텔레콤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SK텔레콤도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심사 기간 동안 규제당국을 상대로 '경쟁 저해' 부분을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M&A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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