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방해 명백한 위헌·위법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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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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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복지방해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추진이 중앙정부에 제동이 걸려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 시장은 이를 가로막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투쟁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요지는 바로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히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지만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 해석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정부가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 법제처도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놨다.

한편 시는 청구서에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한인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등의 처분을 하는 건 자치권한·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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