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적심사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의무화한다.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적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원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또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신설해 불공정한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의 공적심사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으며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이미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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