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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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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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당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더불어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사처는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처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높은 징계 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공직사회에 청렴을 기대하는 국민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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