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최근 중학교 교장 출신 타카시마 유헤이(남·65)에게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26일 보도했다.
일본 통신사 지지통신은 타카시마가 소유한 문제 사진 속 소녀가 12살에서 14살 사이로 약 2년 전 필리핀 호텔에서 찍힌 것이라고 전했다. 타카시마는 재판장에서 "무언가 수집하는 습관이 있다"며 "기억을 간직하고 싶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니혼 TV에 따르면 타카시마는 27년동안 1만 2000여명과 성매매해왔으며 상대는 14세부터 70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988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일본 학교로 파견근무를 떠났다가 성매매를 시작해 1년에 3번 꼴로 총 65번 '성매매 관광'을 다녀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공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만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올해 여름부터 성적인 이유로 청소년의 외설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소유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망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 벌금형 100만 엔(약 970만원)이나 징역 1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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