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최고금리 제한 법규 없어져도 고금리 대출 자제 당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각 금융회사에 최고금리 제한법이 없어져도 서민들 대상 고금리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28일 개최된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당부하며 “향후 부당한 고금리 적용실태에 대해 점검 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될 경우,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몰조항인 대부업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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