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CCTV 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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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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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동 시험 구성 및 시험 방법. ① 상호연동 시험기에서 시험항목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IP네트워크를 통해 시험대상장비로 전송
② 시험대상장비는 이 명령어에 따라 응답 또는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 데이터를 상호연동 시험기로 보냄 ③ 상호연동 시험기에서 시험대상장비로부터의 응답, 비디오,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분석하고 각 항목의 기준에 맞는지 판정 후 시험 결과를 나타냄 ④ 시험대상장비에서 명령어를 보낼 경우 상호연동 시험기는 시험 기준에 적합한 응답을 보내고 그에 따라 시험대상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확인 (자료=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CCTV 장비 시험인증 서비스가 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CCTV 장비 간 상호호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새해부터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산업체 간 장비 규격이 달라 상호연동이 되지 않았던 기업 등 수요처의 불편을 해소하고, CCTV의 객관적인 품질 검증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수행한다.

TTA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한 기술 규격은 글로벌 산업체 포럼인 ONVIF(Open Network Interface Forum) 표준에서 모호하게 작성됐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장비 간에 상호연동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한 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제정된 표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CCTV 관련 제조사, 수요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호연동, IP카메라, NVR(Network Video Recorder)에 대한 시험규격 3종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등의 수요처에서는 타사 장비 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고, 고품질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택함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미래부는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를 통해 "장비 규격차이로 상호 연동 되지 않았던 수요처의 불편 해소 등을 통해 국내 CCTV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대외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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